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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지역 건설사업 관련 부실설계 및 낭비 지적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01-03 16:02:07
  • 수정 2025-01-06 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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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귀포항 항만시설 보강공사 부당 설계 변경, 태풍 피해 우려 높아져
  • -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분할 계약 문제로 지역 업체 특혜 의혹
  • -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설계 부실, 공사 중단 사태 초래

감사원은 지난 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한 건설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추진된 325개 건설사업 중 위험도가 높은 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외부감사는 제한적으로만 받았다. 이에 따라 부실 설계, 낭비 요인, 비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건설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은 제주지역 건설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11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이 지적되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귀포항 항만시설 보강공사 부당 설계 변경, 태풍 피해 우려 높아져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항 항만시설 보강공사가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없이 설계 변경되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사는 방파제 소파 블록의 질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태풍 내습 시 방파제가 손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기존 설계에서 사용된 100톤의 소파 블록 대신 72톤의 테트라포드(TTP)를 사용하도록 설계를 변경했지만,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방파제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해당 공사의 설계 변경을 승인한 관계자는 징계 조치되었으며, 감사원은 추가적인 보강공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분할 계약 문제로 지역 업체 특혜 의혹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대규모 공사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지역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2~4개 공구로 나누어 계약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제한경쟁 방식이 적용되며, 제주 지역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의를 촉구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설계 부실, 공사 중단 사태 초래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설계 과정에서 지반조사가 누락되면서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감사원은 변경된 터널 노선에 대한 지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가 최종 승인된 점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업체는 변경된 터널 노선에서 최소 3곳 이상의 지반조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기존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후 시공업체가 착공 후 실시한 지반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지반 강도가 확인되어 터널 굴착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예산 초과가 발생했으며, 감사원은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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