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최근 5년간 임직원 복리후생비 약 86억 원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KOTRA가 복리후생비 관리와 공시를 담당했던 인사·재무팀의 담당자들이 공시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최근 5년간 건강검진비, 통근버스비, 급식보조비 등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투명한 경영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기본 의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