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무려 68차례 근무시간 중 경마장을 방문한 직원이 적발되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지난 25일 발표한 감사원의 심평원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 과장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해 68차례나 경마장을 방문하고, 총 3,651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토요일·일요일 등 휴일근무(본인이 휴일근무 신청) 근무시간 중 22회에 걸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여 15,725,500원어치의 마권을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해 2019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휴일근무 중 22회, 평일근무 중 22회, 출장 중 20회97), 재택근무 중 4회 등 총 68회에 걸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장외발매소 등 4개 경마장(온라인 경마 포함)에 출입하며 36,510,800원어치의 마권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을 요청하였고, 심평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