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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3년 간 지속된 악취 민원에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아
  • 유은상 기자
  • 등록 2025-03-07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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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지속된 악취 민원… 허용 기준 초과에도 조치 미흡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악취배출시설이 법적 신고대상시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이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나,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감도, 출처: 전주시 홈페이지>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건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28건 발생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법적 배출 허용 기준을 여러 차례 초과했으나, 전주시는 이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지 않았다.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3회 이상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 개선 명령, 과징금 부과, 조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는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주시에 대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에 따라 적절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해당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악취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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