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감사원은 전주시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하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 환경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복합악취가 총 21회(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6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5회) 실시협약상 배출 허용 희석배수(300배 이하)를 초과했다. 또한, 연계처리수의 경우 같은 기간 BOD 기준이 6회, SS 기준이 27회 초과하는 등 환경 기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연간 최대 2.5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21년 1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부과했을 뿐,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3건의 연계처리수 기준 초과와 21건의 복합악취 기준 초과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주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 환경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했음에도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아 기준 위반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향후 실시협약 기준을 위반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전주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실시협약 기준을 초과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환경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