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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심의절차 공정성 지적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4-05-17 11:52:49
  • 수정 2024-08-01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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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절차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방송심의를 요청한 민원인 관련 정보를 방심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방심위원들은 자신이 민원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심의 절차 때문에 방심위원들이 민원인과의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회피할 수 없어 심의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심위에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방심위원들이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방심위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방심위원들이 민원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심위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방심위원들에게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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