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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기대
  • 유은상 기자
  • 등록 2025-05-30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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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건수 증가, 제도 실효성 높아져
  • 내부자가 주된 신고자, 고의적 회계부정 다수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 제도 강화 및 포상 확대를 통해 기업 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제도 활성화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금융위원회는 5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부정 신고 제도가 본격 운영된 2019년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40건에 대해 포상금 19.2억 원을 지급했으며,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회계 부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투명한 회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고 건수 증가, 제도 실효성 높아져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기준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신고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 내용의 질적 향상도 두드러진다. 신고자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일부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관련 사실을 진술하기도 했다.


내부자가 주된 신고자, 고의적 회계부정 다수

제도 활성화 이후 신고자의 65%가 회사 내부자로 나타났으며,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 관계자(5%)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가운데 75%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누적 과징금 부과액은 약 248.7억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상장 당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출고된 재고자산을 조작하고 매출원가를 축소한 분식회계가 신고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금융감독원의 감리 및 증선위, 금융위의 제재를 통해 처리되었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

회계부정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자는 인터넷, 모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주관기관으로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등 외감법 제28조 제1항에 명시된 회계부정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금융당국, “회계투명성 확보 위해 신고 활성화 지속”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계분식이 불가능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제도 운영 개선을 약속했다. 기업 또한 내부 통제와 감사기구의 지적 사항에 대해 더욱 신중한 회계처리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m.fss.or.kr) 접속 → ‘회계부정 신고’ 클릭

    • 우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팩스: 02-3145-7748


2. 한국공인회계사회

  • 인터넷: 한국공인회계사회 포털 → 하단의 ‘종합 신고·상담센터’ → ‘회계부정 신고·포상’ 클릭

  • 우편: 037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규제행정팀

  • 팩스: 02-3149-0390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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