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공제회) 직원이 사적 관계에 얽힌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투자 강행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투자건은 현재 87%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건설공제회 전직 과장 A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투자 검토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투자 건은 스웨덴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전환사채(CB) 투자로, 2021년부터 검토돼 약 189억 원이 집행되었다.
A는 이 기업을 추천한 운용사 직원 B와 대학교 동창이자 사적인 투자 거래를 함께 해온 사이였으며, 투자 당시 이미 밀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내부 절차상 회피 조치 없이 직접 투자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검토 당시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부정적 사정 변경을 이유로 철회했음에도, 건설공제회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2023년 말 기준 73.1%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락해 2024년 말 기준 총 손실률은 87.2%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감사원은 A가 해당 펀드가 존속 중이던 시점에 운용사 직원 B와 공동으로 영국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투자하려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즉, 펀드 담당자와 사실상 동업 관계에 있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며, 건설공제회가 사적 이해관계 관리 및 사후 투자금 회수 방안 마련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는 감사자료 제출 시점에 맞춰 자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