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직원공제회)가 해외 부동산 투자 당시 핵심 임차인의 계약 중도해지 가능성을 간과한 채 투자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이후 공실이 발생해, 투자금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2018년 8월 미국 시카고 소재 오피스 빌딩의 대출채권에 후순위 채권자로서 350만 달러(약 40억 원)를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당시 해당 건물의 공실률이 다른 지역 대비 높고, 주요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투자안을 상정했다.
당시 운용사 자료에는 명확히 "임차면적 5.7%에 대해 중도해지 옵션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교직원공제회는 해당 리스크를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실 발생 가능성이 낮고, 투자금 손실 위험도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투자계획안을 부의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오피스는 공실이 발생했고, 수익 악화로 배당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2024년 4월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채권 매각을 진행함에 따라 후순위 투자자인 교직원공제회는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임대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임차인의 계약 구조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집행한 것은 명백한 직무 소홀”이라며,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임대차 계약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한 전형적인 부실 검토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직원공제회는 투자 당시 운용사 제공자료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투자금 회수가 채권 순위에 따라 제한되는 구조인 만큼, 후순위 투자자로서 보다 철저한 리스크 검토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교직원공제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주요 임차인의 계약 조건, 공실 가능성, 지역 시장 정보에 대한 검토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