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공제회)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물류센터 투자에서 주요 수익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공실 상태가 이어지며 투자금 전액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건설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 지분에 205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당시 투자대상의 주요 임차인이 ‘역마진 구조’로 매월 적자를 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 연장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명확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운용사 제공자료에는 분명히 “해당 임차인은 납부하는 임차료가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차료보다 많아 매월 적자를 기록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건설공제회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
결국 주요 임차인은 2023년 5월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했으며, 이후 물류센터는 상당 부분이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건설공제회는 매각을 추진 중이나, 자산 가치가 선순위 대출금에도 미치지 못해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감사원은 “주요 수익원이 될 임차인의 계약 연장 가능성과 수익 구조를 분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집행한 것은 명백한 판단 착오”라며, “단순히 임대차 계약 현황만 보고 판단한 전형적인 부실검토 사례”라고 지적했다.
건설공제회는 뒤늦게 해당 자산의 매각 절차에 들어갔으며, 향후 투자 검토 시 임차인 수익 구조 및 시장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