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를 비롯한 주요 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들이 2023년 현재 7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대체투자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자산가치를 취득원가 기준으로만 평가하거나 운용사의 수치를 검증 없이 수용해 회계 신뢰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일부 기관은 성과보수 차감도 누락해 수익률까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여러 공제회들은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자산의 대부분을 여전히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산 가치 하락이나 손실 가능성을 장부상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체투자 자산 중 95.7%(금액 기준 97.2%)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있었고, 이는 실질 손실을 외면한 과잉 낙관적 회계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공제회들이 업무집행사원(GP)이 제공한 순자산가치(NAV)나 내부 수익률(IRR)을 외부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으며, 운용성과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거나 회계법인의 자산감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조차 없이 수천억 자산을 평가한 사례들을 지적했다.
한 공제회는 투자 자산의 감정평가 결과에서 15.4% 가치 하락이 명시됐음에도, 여전히 매입가 기준의 평가를 고수하고, 잔고증명서에는 오히려 ‘이익 발생’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성과보수 차감 없이 수익률을 산출해 실제보다 높게 계상된 투자성과도 문제로 제기된다. 일부 공제회들은 운용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간 수익률의 일정 비율을 성과보수로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산정 시 이를 차감하지 않고 계상해 내부 보고서와 외부에 제공된 자료 모두에서 과장된 수익률이 제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체투자 자산은 공정가치 평가가 필수적인 영역이며, 외부 회계검증이나 실사 없이 운용사 수치만을 신뢰하는 것은 회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과보수 등 실질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수익률 산정은 투자성과에 대한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원은 공제회들에 공정가치 평가 확대 및 자산가치 검증 절차 마련, NAV·IRR 등 성과지표에 대한 외부 회계검토 도입, 성과보수 등 운용비용을 반영한 수익률 산정기준 정비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공제회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대체투자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외부 검증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