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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이 없어 비위 직원 징계부가금 못 매긴 가스공사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5-06-19 1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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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는 했지만 벌금은 없다’…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가스공사(KOGAS)는 금품수수, 공금 유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사진: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출처: 한국가스공사 블로그>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수차례 중대한 비위 사례가 발생하였다. 

A 직원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8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징계부가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B 직원은 공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약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환수는커녕 징계부가금 조차 부과할 수 없었다. C 직원은 출장비 부당 청구 및 허위 근무기록으로 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지만, 퇴직 후에는 제재 수단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명백한 손해 및 불법 수익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징계부가금을 제도화하지 않아 해당 직원들로부터 경제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 이후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금품수수・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자에게 징계와 별도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석유공사, 한수원 등 일부 공기업은 이미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가스공사는 2025년 감사 시점까지 “노조 반대” 등을 이유로 규정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태도가 기관 윤리성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징계부가금의 도입 근거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마련하고, 비위금액과 연동되는 산정 기준도 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퇴직자 등 현직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환수 및 구상 청구 절차를 검토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가스공사는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사 협의를 거쳐 조속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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