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건축·매입 용도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들의 '임대 전용'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수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면서도 시정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중진공은 시설자금 중 10억 원 초과 건을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예: 임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서류조사 시 실제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서'만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사실을 은폐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2020~2023년 중진공이 ‘임대 사실 없음’으로 분류한 사업장 중 임대가 의심되는 25개 사례를 선별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등을 활용해 재조사한 결과, 총 19개 사업장이 임대 중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사업장의 총 융자금액은 약 540억 7,6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19개 융자기업은 2024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 중이었으며, 총 20억 4,6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12개 사업장은 '임대비율 20% 이상' 기준을 넘어 제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점검 결과에 따라 19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에 원상회복 등 제재조치를 통보하였으나, 이들 중 12개 사업장은 감사일 현재까지도 원상회복 없이 계속 임대 상태였다. 이들 12개 사업장이 추가로 얻은 임대수익은 42억 3,6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8개 사업장은 융자금 회수 검토대상(임대비율 20% 초과, 검토대상 금액 약 123억 7,000만 원)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점검 방식의 한계 보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적극 활용해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것, ▲제재 조치 이행 여부 관리 강화하여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원상회복 등 사후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지속 점검할 것, ▲20% 임대비율 초과 사업장에 대한 융자금 회수 검토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