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쪼개선 안 될 공사는 쪼개고, 나눠야 할 공사는 안 나눠…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08-19 16:47:31
기사수정

감사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환원정화설비 설치공사 계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금지된 분할계약을 통해 신기술분야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반대로 반드시 분리 발주해야 할 전기공사는 신기술분야에 포함시켜 같은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2017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단계 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협상 결렬로 인해 법적으로는 전체 공사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재발주해야 했다. 그러나 2018년 공사를 신기술분야와 기타공사로 인위적으로 쪼개 추진하면서, 신기술분야 공사만 특정 업체와 106억 원 규모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토목·건축·기계·폐기물 처리 등 나머지 공사는 별도로 발주됐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일공사 분할계약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은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별도로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립지관리공사는 전기공사를 신기술분야 공사에 포함시켜 동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전기공사 전문업체들이 원도급자로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계약 승인 과정에 있었던 처장과 경영진은 이러한 위법 소지를 알고도 별도 검토 없이 결재를 진행했다. 특히 1단계 신기술분야 공사뿐 아니라 이후 2단계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공사가 포함된 일괄계약이 체결돼, 동일한 위법이 반복됐다.


감사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분할계약 금지 원칙 준수 △전기공사 분리발주 철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 강화 등을 요구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향후 관련 법령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 적정성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 시 감리·감독자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TAG
0
2025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 시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