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남원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A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진: 남원시청 전경
지난 4월 감사원은 남원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비리 직무감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남원시의 보조금 교부과정이 집중 조사대상이었고, 감사결과 남원시가 부적격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남원시는 2014년부터 시행된 관내 A마을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A마을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 및 기계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A마을 前 이장 B씨는 A마을 사업추진위원장으로서 마을 공용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보조금 (약 1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마을사업을 수행하였다.
B씨는 2017년 4월 친인척 4명과 함께 설립한 E영농조합법인(이하 E조합) 소유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같은 해 6월에 B씨의 명의로 해당 부지에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보조사업을 신청하였다. 마을사업계획에 따르면 농산물 가공공장은 마을 공용 토지에 건립해야하고 그 재산은 마을 공유로 관리 및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부지는 마을사업 부지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남원시 담당자 C와 D는 부당하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다.
이후 B씨는 가공공장 건축주를 E조합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E조합으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급 교부 결정 변경을 요청하였다. E조합의 경우 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마음사업 보조사업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남원시 담당자 C 등은 이를 부당하게 승인하였다.
그 결과 A마을 주민들은 보조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반면 E조합만 보조금 약 1억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남원시 관련 공무원 D씨에 대해 구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요청을 한 상태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