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 = 추부금 논설위원]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 객관성의 보유 및 유지, 객관성 저해요인에 대한 식별 및 평가를 통한 대응, 유형 또는 무형의 아이템 수령에 대한 보다 더 강화된 정책의 운영, 이해충돌의 회피 및 방지, 감사업무 선정 또는 수행시 충돌상황의 고려, 감사계획시 감사인과의 객관성 저해요인 존재여부 논의, 감사업무 수행문서에의 기피불가 또는 회피불가 객관성 저해요인 표시 및 공개 등 다음의 7가지 방안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
1. 전문적 객관성의 보유 및 유지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시 전문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문적 객관성이란 내부감사인이 타협과 종속됨이 없이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태도를 통해 모든 감사업무에 있어 균형있는 평가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전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실재적 및 잠재적인 요인을 인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직무교육을 통해 내부감사인의 전문적 객관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별 대처방법을 습득하고,
둘째, 편견과 무분별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감사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셋째, 감사인이 정보와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객관성 저해 요인에 대한 식별 및 평가를 통한 대응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저해는 감사인이 처한 상황, 활동 또는 관계가 감사인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사실상 저해되지 않았다 할 지라도 외관상으로 볼 때 저해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객관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이는 내부감사 결과 및 결론의 불공정한 변경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내부감사인은 자신의 객관성 유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어떤 상황, 활동 또는 관계가 그들의 객관성을 실제적, 잠재적으로 저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유형 또는 무형의 아이템 수령에 대한 보다 더 강화된 정책의 운영
내부감사인은 객관성 유지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아이템(예를 들면 선물, 보상 또는 호의와 같은 것)을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나 추정되는 모든 아이템을 포함)
이러한 아이템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많은 조직은 선물, 보상 및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감사 측면에 있어 전문적 객관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CAE(최고감사 책임자)는 조직이 운영하는 정책보다 더 강화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내부감사인은 이러한 정책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선물, 보상 또는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판단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줄지를 명확히 인식하거나 호의적인 내부 감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가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감사업무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유형 및 무형의 아이템으로 인한 감사인의 객관성 저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물, 호의 및 보상을 받는 경우, 선물, 호의 및 보상으로 객관성 저해상황이 발생 또는 식별된경우 대처방법을 내부감사 조직의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이해충돌의 회피 및 방지
내부감사인은 이해충돌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고위 경영진이나 다른 권한 있는 사람들 또는 정치적 환경 또는 주변의 다른 측면을 포함하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해충돌은 내부감사인이 객관적 태도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며 부적절한 행동이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부감사인, 내부 감사 조직 및 내부감사 활동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 활동 및 관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내부감사 활동목적이 소속조직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
• 내부감사 결과가 부당한 금전적 또는 다른 개인의 사익을 획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내부감사의 활동목적이 잠재적 또는 실제 손실이나 피해로부터 조직이 아닌 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경우이거나 특정 개인에게 지나친 편익를 제공하는 경우.
5. 감사업무 선정 또는 수행시 충돌상황의 고려
내부감사인이 이전 12개월 동안 책임을 지고 있던 특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는 가능한 해당 특정활동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감사를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 책임을 지고 있던 특정활동에 대한 감사실시로 인해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감사인을 배제하는 등 감사자원을 적절하게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감사 조직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곳에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하는 경우, 이전 제공한 자문서비스의 성격이 감사실시로 인해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자원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CAE(최고감사책임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 조직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당사자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인이 이전 또는 현재 책임을 지고 있던 활동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수락하기 전에 잠재적인 객관성 저해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6. 감사계획시 감사인과의 객관성 저해요인 존재여부 논의
감사계획시 감사대상에 대한 인적자원의 배분을 하는 경우, CAE(최고감사 책임자) 또는 지정된 감독자(해당 감사팀장 또는 감사반장)는 배분대상 내부감사인과 논의하여 현재 또는 잠재적인 객관성 저해요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논의하는 객관성 저해요인은 이전에 공개되었던 저해요인을 함께 포함하여 고려한다.
7. 감사업무 수행문서에의 기피불가 또는 회피불가 객관성 저해요인 표시 및 공개
감사업무 수행문서(예:감사조서, 감사보고서 등)는 감사결과 및 감사결론이 충분히 뒷받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내부감사인들이 잠재적인 객관성 관련 문제의 존재여부에 대한 피드백과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사인은 감사업무시 존재하는 객관성 저해요인이 기피불가 또는 회피불가인 경우 이를 수행문서에 표시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추부금 논설위원 (CIA,CISA)
現 아트너컨설팅 대표이사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