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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77주년 기념식에서 하반기 감사운영 주요 방향 발표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5-09-04 18: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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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8월 28일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감사원 대회의실 에서 주요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감사원의 하반기 주요 운영방향과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감사원 개원 77주년 기념식, 출처: 감사원 보도자료>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은 변화된 감사환경을 반영한 「202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8월 21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들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

감사원은 우선 정책·사업의 성과 중심 감사 원칙을 재확립하고, 고의적 위법이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 과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목적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규범화한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를 확대 지정해,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실태분석과 대안 제시 중심의 감사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신산업과 방위산업 등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통상적인 절차를 준수하면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사전지원 제도를 확대해 공직자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제화해 민간 협회도 신청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감사위원회의의 권한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기존의 연간·하반기 감사계획뿐 아니라 연중 추가되는 신규 감사계획도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발 처리하는 원칙을 법제화한다.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 범위와 절차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참여권 보장, 디지털포렌식의 선별추출 원칙, 감찰관 외부인사 임용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운영 개선안은 지난 8월 6일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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