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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대규모 지적…감사원 “독립성·품질 강화 필요”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09-04 1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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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87개 기관 중 다수 기관이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 독립성·품질 관리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기관을 포함한 80여 개 기관에서 제도적 허점과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87개 기관 중 76개 기관이 회계자문·교육 등 부가서비스 제공 계획을 회계감사인 선정 평가항목에 반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스스로를 검증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감사품질의 핵심 요소인 감사시간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기관도 36곳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해양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석유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감사시간은 충분한 표본감사와 검증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관은 회계감사 참여자의 전문성보다는 부가서비스 제공 여부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적격심사에서 감사참여자 역량을 아예 평가하지 않았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은 비감사 서비스에 20∼30점을 배정한 반면,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에는 5∼10점만 배정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도 유사 사례로 지적됐다.

    감사 범위와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인 중요성 금액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은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해 감사 실효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회계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은 위원회 구성에서 규정을 위반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위원회 위원은 감사·비상임이사·감사실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감사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규정를 어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감사, 비상임이사, 청렴옴부즈만,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옴부즈만만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주주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10개 기관은 자체 지침을 통해 “제안서 마감 10일 전 공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 선정 기한을 초과한 기관도 있었다. 「결산감사규칙」은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8개 기관은 기한을 넘겨 감사인을 선정했다.


아울러 선정 결과 보고를 누락한 기관도 있었다.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한 9개 기관은 회계감사인을 선정한 후 감사원에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않고, 계약 체결 이후에야 사후보고를 하는 등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과 결산감사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회계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보완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강력히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회계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시간·전문성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제공을 평가항목에서 배제하고, 감사시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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