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진행된 문화관광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서 불법 하도급을 방치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데도 준공 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났다. 광안리 일원에 문화관광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 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자 A사는 '유동인구 분석' 사업에서 무선신호 수집용 센서 납품과 현장 설치 등을 B사에 위탁하는 등 3개의 사업에 대해 발주처인 수영구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R 기반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A사는 AR 기능 개발을 C사에 위탁하였고, C사는 이를 다시 D사에 위탁하였으며, D사는 또 다시 E사에 위탁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더구나 'AR 기반 모바일 서비스 제작 설명회'에 A사 임직원이 아닌 E사의 대표가 참석하여 제작 방향을 설명하는데도 수영구는 불법 하도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업 기간 동안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영구에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수영구청에 주의 조치를 통보하였다. 수영구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향후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철저히 방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