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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 강호림
  • 등록 2025-10-02 10:19:13
  • 수정 2025-10-02 1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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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오늘(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연구원 허위 등록 및 연구개발비 과다‧중복신청 등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자들이함께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유사 과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이미 개발 완료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연구성과 조작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건에 대해 해당 신고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실시에 따라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며, “국민권익위는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


① 연구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한 경우

ᄀ기업은 7개 기관의 18개 연구과제(약 220억 규모)를 수행하면서, 연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편취


②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ᄂ기업은 3년간 총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을 부정수급


③ 재사용한 물품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속인 경우

ᄃ기업은 연구개발과제에 사용되는 제품을 세척, 도금 등으로 재사용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새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약 1억 4천만 원을 부정수급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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