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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나이 차별
  • 곽대훈 기자
  • 등록 2025-10-02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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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이하 인권위’)는 근로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고용상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여, A재단에 2025630일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진정인 B과 진정인 C는, A재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어떠한 보상 조치도 없이 임금만 삭감한 것이 부당하다며 2025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재단은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임금 감액률 완화보상조치 규정 삭제)하였다며진정인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3개월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인 3년 전체를 포괄하는 보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인들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닌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의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그 시행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재단에 대하여해당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진정인들에게 지급할 것과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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