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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순이익 개선 위해 협력업체 대금 ‘의도적 지연’…미계상 부채 4,900억 원 넘어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10-27 17:11:04
  • 수정 2025-10-27 1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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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경제적 효익 이미 누리면서도 비용·부채 미인식…협력사 피해 초래”

감사원이 실시한 2023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공사·용역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비용과 부채를 회계상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 ‘적자 방지’ 명목의 고강도 비용절감…예산 배정 70% 수준으로 축소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 기획처는 2023년 2월 「2023년도 예산 배정 및 내부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5,271억 원의 순손실이 예상되자 예산 일괄 배정·추가배정 금지 원칙을 세우고 계획수선유지비를 절감 대상에 포함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예산집행계획」을 통해 “기존 수준의 재무개선 노력으로는 2,823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당기순이익 36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한 고강도 비용절감 방침을 확정했다.


그 결과 전체 계획수선유지비 2조 1,368억 원 중 **62.1%(1조 3,264억 원)**만 집행하도록 했으며, 10월 「손익전망 및 재무위기 극복방안」에서는 “2년 연속 적자 시 신인도 저하와 성과급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각 사업소에 재무개선 목표 달성을 강하게 지시했다.



■ 협력업체 대금 수개월~1년 지연…지연이자도 미지급 


이 같은 예산통제 기조에 따라 한수원은 발전설비 공사·용역이 포함된 계획수선유지비 예산 1조 8,935억 원 중 71.4%(1조 3,526억 원)만 실제 배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본부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전KPS 등 협력업체의 준공검사 및 대금청구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새울1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약 250억 원)의 경우, 2023년 8월 모든 과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준공검사를 9개월간 미루고 2024년 6월에야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때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한빛·월성 원전 등 다수의 공사에서도 대금 지급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됐으며, 일부는 추가 과업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전KPS 미청구공사 3년 새 80% 급증…한수원 통제로 자금난 


감사원은 한수원과 거래량이 가장 많은 한전KPS의 재무제표와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에 대한 미청구공사 금액이 2021년 2,699억 원에서 2023년 4,826억 원으로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준공 후 3개월이 넘도록 청구되지 않은 금액은 2021년 846억 원에서 2023년 2,692억 원으로 세 배 이상 급증, 이 중 한수원의 예산통제에 따른 지연요청분만 1,682억 원에 달했다.


이에 한전KPS는 2023년 9월 한수원에 미청구공사 해소를 요청했고, 11월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차입한도 상향을 요청해 차입금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차입한도가 6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됐다. 


감사원은 “한수원의 대금지연이 협력사의 운전자금 부족과 자금난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 특수관계자 거래에서도 회계인식 불일치…차이 5,918억 원 


또한 감사원은 한수원의 주요 특수관계자인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인식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3회계연도 기준 한수원과의 회계인식 차이가 총 약 5,918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단위: 백만원)

  • 구분인식채권인식채무차이
    한전KPS520,72085,119435,601
    한전KDN14,955014,955
    한국전력기술159,86418,623141,241

<한수원 주요 특수관계자의 채권과 채무현황, 출처: 감사원 「공공기관 결산 및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2025.8)>



감사원은 “이 같은 불일치는 한수원의 대금지급 지연 및 비용·부채 미계상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회계처리 개선을 요구했다.



■ 사실상 완료된 공사 75건, 4,944억 원 비용·부채 미계상 


한편,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수원은 계 75건, 4,944억 원 규모의 발전설비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상대방이 이미 과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한빛4호기, 고리3·4호기 원자로 검사, 월성2발전소 정비용역 등에서  26건(3,103억 원), 계획예방정비 공사·용역 계약이 8건(191억 원), 기간 경과 의무이행 계약이 41건(1,649억 원) 등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비용을 미계상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수원은 ‘대가청구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는 내부기준을 이유로 들었으나, 감사원은 “경제적 효익을 이미 누린 상태에서 비용을 미인식한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감사원 “경제적 효익 이미 누리고도 부채 회피…회계기준 위반”


감사원은 “한수원이 예산의 39%(7,375억 원)를 불용하고 협력사에 대금청구 보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정상적인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이 원전 재가동을 통해 이미 경제적 효익을 얻고 있음에도 준공검사 이전이라는 이유로 부채 인식을 회피한 것은 회계기준상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경영실적 개선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 신청이나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적기 집행의무가 있는 발전설비 공사·용역의 대금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준공검사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의무가 이행된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계상하도록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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