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순천시가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순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 순천만잡월드 전경, 출처-순천만잡월드 홈페이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2021년 1월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공모(1차 공고)를 진행하던 중, 투찰 하루 전인 1월 27일 전 순천시장 A의 지시로 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시장은 방송계열사가 응찰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며 “공고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순천시는 곧바로 “과업내용 보완 및 재검토”라는 형식적 사유를 명시해 공고를 철회하고 응찰 업체 4곳에 유선으로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공고 취소 직후 순천시는 선정기준을 다시 마련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변경 내용
- 위탁운영·시설관리 용역 통합 발주 → 분리 발주
- 공동수급 허용 → 불허
- 입찰참가자격 최근 5년 내 어린이·청소년 체험 ‘시설 또는 프로그램’ 5억 원 이상 운영
→ 최근 5년 내 ‘어린이·청소년 체험시설’ 단일 건 10억 원 이상 운영
2차 공고서도 시장 개입…“특정 업체 선정되면 안 돼”
2021년 6월 진행된 2차 공모에는 두 업체만 응찰했다. 그러나 이 중 하나가 방송계열사 OOO이었고, 이를 보고받은 전 A시장은 또다시 격한 반응을 보이며 “이 업체가 선정되면 안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평가 점수도 왜곡…입찰자격 미달 업체에 점수 부당 부여
감사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입찰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무리하게 참여 가능하도록 처리했으며, 이후 평가 단계에서도 점수를 부당하게 높여주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어린이·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매출이 약 425만 원에 그쳐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10억 원 이상 체험시설 운영실적’이라는 공고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순천시는 이 업체가 제출한 ‘기타매출’ 23억 원대 전체를 체험시설 운영실적으로 인정해 입찰자격이 있는 것처럼 판단했다.
정량평가에서도 왜곡이 발생했다. 이 업체는 실제로 개관한 체험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은 ‘유사시설 개관 경험’ 항목에서 만점인 3점을 부여하는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이 업체는 정량평가에서 19.75점을 받아 경쟁업체(17점)를 앞섰고, 최종적으로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이후 해당 업체와 2021년 7월 30일 약 33억 9천여만 원 규모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부실 운영 이어져…운영 적자·장기간 휴관
부당 선정된 운영사는 2021~2023년 위탁기간 동안 총매출 24억 6,691만 원에 순손실: –36억 2만 원을 기록했고, 순천시는 적자 보전을 위해 총 3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계약 종료 후 순천만잡월드는 시설·프로그램 보완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되어 2023년 말부터 2025년 5월까지 장기간 휴관했다가, 2025년 5월 31일이 되어서야 순천시 직영 방식으로 재개관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취소한 것”, “프로그램 운영실적도 인정 가능하다” 등 해명을 내놨으나, 감사원은 "코로나19로 공고 취소했다는 증거 없음", "코로나19로 공고 취소했다는 증거 없음", "체험 프로그램 실적 제외는 내부 문서 및 관계자 진술로 확인됨", "기타매출은 프로그램·시설 운영을 구분할 수 없어 실적 인정 근거 불충분",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 지시로 변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순천시는 특정 업체 배제를 목적으로 입찰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며, "향후 위탁운영사 선정 시 공정성 확보", "관련자 AC, AD에 대한 ‘주의’ 조치", "타 기관 전출자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