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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불법취업 이제 그만!
  • 곽대훈 기자
  • 등록 2025-12-03 18: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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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 배포…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사례, 주요 질의응답 등 수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28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배포한다고 밝혔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등의 불법취업을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비위면직자 1,612명을 점검하여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하고 3건의 취업해제 및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발간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에는 그동안의 점검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위반 사례를 비롯하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내용(FAQ)이나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수록하여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비위면직자의 불법취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 기관사전 확인 절차,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대상 취업 제한 안내 의무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운영 매뉴얼」 배포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도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취업이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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