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재단 기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려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결산·회계 등 핵심 재무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총 29회에 걸쳐 13억5천여만 원의 재단 기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온라인 도박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재단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후, 결산일이 다가오면 다시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규모,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된 자금이 비교적 단시일 내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기금 투명성이 최우선 가치로 꼽히는 기관에서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내부 회계·감사 체계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범행은 결산 시점 맞춤 ‘채우기’ 방식 때문에 장기간 드러나지 않았고, 유사 비위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야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