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제도 설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2025년 4~5월 실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 산정 방식이 채무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변제가능률이 70%를 넘더라도 최소 6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변제능력이 충분한 차주도 대규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을 분석한 결과, 변제가능률이 100% 이상인 차주 1,944명이 총 840억 원의 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소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의 채무가 감면된 사례도 포함돼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재산조사 역시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3천만 원 이상 감면자 1만7,533명을 점검한 결과, 가상자산을 1천만 원 이상 보유한 차주가 269명에 달했고, 감면 신청 전후로 거액의 증여나 비상장주식 보유가 확인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감사원은 재산을 숨긴 채 감면을 받은 사해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 감면 대상과 감면율 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까지 포함하는 재산조사 체계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