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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인에 규정위반 없다고 결론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6-11 12:29:13
  • 수정 2024-08-01 1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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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9일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의 이사장 해임건의 등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주간회의 방식 변경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이사장, 본부장,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정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에는 경영전략추진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023년 7월 17일, 경영본부장 B는 주간회의 방식을 본부별 회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다른 두 명의 상임이사도 이에 동의했다.


검토결과, 경영본부장이 주간회의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재단에는 주간회의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전 이사장이 본부별 회의를 허락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가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 해임(안) 논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 관련

재단 정관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상임이사 B, C, D는 이사장 해임 건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는 이사장 해임 안건 논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으며, 상임이사 3인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별감사보고서 공개 지연 관련

2023년 7월 5일, 전 이사장은 이해충돌 회피를 신청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지연했다. 다만, 보고서 공개 지연은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 이사장은 감사원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공개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임이사 3인이 개인 자격으로 한 수사 의뢰 관련

상임이사 3인은 개인 자격으로 특별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수사를 의뢰한 것은 재단의 공식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내부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을 외부로 의뢰한 점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회 요구자료 지연 제출 관련

2023년 8월 25일, 재단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유로 지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재단이 법적 소송 절차를 따르고 있어 자료 제출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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