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영어마을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영어체험학습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부정수급했다는 제보가 통합 뉴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게재되었다.
<사진: 대구경북영어마을 본관동, 출처 대구경북영어마을 홈페이지>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제보자는 영진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부설시설인 대구경북영어마을이 2008년에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한 이후 수년 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청구하여 부정수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22년 최초 신고 당시 제보자는 2016년 이후의 건에 대해서만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신고한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 금액만해도 약 15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2022년 7월 최초 신고 이후 같은 해 10월 관할 당국조사와 함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2024년 7월 현재 신고 2년만에 거짓청구, 정상보고 및 용도외 사용(약 100억원)의 혐의로 대구 검찰청에 송치 완료된 상태이다.
한편, 제보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를 진행하고 제재 부가금을 부과 중이기는 하나 환수금액이 2022년 계속사업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 약 20억원에 불과하다며 환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지적했다.
2016년부터 2021년의 부정수급 건은 아직 경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보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자체 감사가 종결되었으면 검찰에 기소되기 전이라 할 지라도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마땅히 환수하고 동 법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과금도 부과하여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다.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를 소홀히 하였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제대로 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