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복합건물 건축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2020년 8월, 특정 기업이 미술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제안한 획지 분할을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받았으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과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 특혜를 준 것이 문제였다.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출처: 서울시>
해당 사건에 대해 강남구는 경과규정을 서울시의 승인 없이 변경하고 이를 통해 특정 기업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이러한 부당한 허가 절차가 적발되자 관련 공무원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해당 부당 행위에 대해 서울시에 통보하였다.
감사원은 획지 분할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경과 규정 변경 역시 서울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불법적인 처리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포함한 중징계를 요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