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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4-12-20 1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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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권익위, 891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20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올해 조사 결과 채용비리 39건, 업무부주의 822건
  • - 채용비리 건수 2019년 대비 올해 78.6% 감소…공정한 채용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채용비리 근절 노력 결실 거둬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891개 공직유관단체가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의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상의 절차 준수 여부 등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이 중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기관 및 감독기관이 조사를 요청한 29개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 862개 기관은 해당 감독기관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채용비리 건수는 2019년 이래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채용비리 건수가 182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39건으로 78.6% 감소한 수치이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용비리

수사의뢰

36

9

5

4

2

-

징계처분

146

74

71

43

42

39

업무부주의

주의·경고

1,160

862

799

774

823

822

<연도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처분내역>



이번에 채용비리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전체 861건 중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채용비리 39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비리 39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계획 수립‧변경 시 거쳐야 하는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대상 유형별 건수>



주요 비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자의적 합격자 결정) 채용계획에 따르면 5개 항목에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 결정해야 함에도 4개 항목만 과반수 이상 ‘상’으로 평가받은 응시자를 합격 처리

② (계획수립 시 심의 절차 위반) 규정과 달리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채용계획에 없던 기관장 단독 2차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외부위원이 참여한 1차 면접시험 결과가 뒤바뀜

③ (외부위원 비율‧제척 기준 위반)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그 밖에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중 각 공직유관단체의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지적사항은 총 822건으로 확인됐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5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38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

 

올해는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비위건수가 많았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실시하여 402개 기관 총 9,308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 신고사건 접수․처리,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내재된 채용 공정성 훼손 유발 요인 발굴 및 제거, 채용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왔다.

 

이와 더불어 2024년 9월에는 채용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부재로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불공정 채용 위험'이 상존해 있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게 공정채용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의 채용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관문인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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