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서귀포시 현직 공무원이 관급자재 대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귀포시에 '관급자재 대금 등 횡령·허위지출'한 현직공무원 A씨에 대한 파면 징계 조치를 통보하였다.
A씨는 2021년 5월 공기순환기 대금 약 360만원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 e-호조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총 12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지출 요구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관급자재 대금과 관계가 없는 민관협력의원 건축공사 자재 대금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예산집행 관련 감찰 등 내부통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4일자로 직위해제 상태인 A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횡령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