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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숙박시설 건립사업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278억 원 상당 우발부채 발생 우려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01-20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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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별도처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합천군이 2020년 한옥 숙박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격 업체 선정과 보증금 면제로 막대한 손실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합천군 홈페이지>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합천군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특히,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공모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기준 간의 불일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 일부 업체는 증빙자료 없이 허위 실적을 제출했음에도 지명경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더구나, 합천군 소속 공무원 A, J, N은 사업자 선정 전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됭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합천군은 평가위원 자격을 검증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자격이 없는 공무원과 외부 인사가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는 평가 가능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H대표가 사업과 무관하나 용도로 자금은 유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25.9억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하는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한천군은 이에 대한 재정적 손신을 보전받을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 원인은 2022년 2월 사업시행자인 H 대표의 회사와 시공사 간의 합의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제공해야 할 사업이행보증금(총 29.5억 원)을 시공사의 계약보증서로 갈음하기로 결정한 데 있다.


  • 합천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할 보증금을 시공사와의 합의만으로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고 사업시행자가 보증금 대신 납부해야 할 대체 방안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정적 보전을 위한 기회를 상실하게 된 합천군은 현재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횡령 및 의무불이행으로 현재 숙박시설 건립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약 278억 원의 송해배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주의 조치를 합처군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과 부실한 관리 행태에 대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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