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지난 4월에 시행된 감사원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분기마다 허용 보관량 초과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17개 업체가 허용 보관량과 반입량을 입력하지 않아 점검에서 누락되었으며, 이 중 65.2%의 업체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큰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256개 업체 중 67.3%가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중점 관리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이들 중 절반을 훌쩍 넘는 사업장이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저정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이러한 관리 소홀에 대해 인력 및 자원의 부족, 데이터 관리의 부실, 내부 감독 체계 미흡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황경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