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공제회) 본부장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건설공제회 투자를 빌미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은 건설공제회의 대체투자 총괄 담당자 A본부장이 2016년부터 투자 검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금전 수수, 차명회사 설립, 허위 서류 발급,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 등 복합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A는 건설공제회가 투자한 스페인 오피스 펀드(약 300억 원)와 관련해,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를 이용해 외국 브로커 회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6천만 원(€200,000)을 수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자금은 실제 컨설팅 용역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허위 미술품 거래 계약을 통해 A본인의 계좌로 우회 송금됐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의 처남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자신의 회사가 펀드 운용사(GP)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위 출자확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제회 법인 인감을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자신이 직접 관여한 우드펠릿 사업에 건설공제회 자금을 투자하려고 시도하고, 해당 펀드의 공동 운용사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를 지정해 운용보수 수익을 챙기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A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건설공제회 투자 대상 상장·비상장 주식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불법 매수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건설공제회 내부 직원 B역시 A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허위 출자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한 데에 관여했고,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지인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 사건을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벌어진 중대한 이해충돌 및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공제회는 향후 내부통제 강화를 포함한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