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6월 23일 개최한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6대 인권과제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6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인권위 업무현황 설명과 함께 인권과제를 전달하였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16대 인권과제는 ①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②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③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④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⑤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⑥ 이주민·난민 인권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⑦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⑧ 청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기반 정책 마련 ⑨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⑩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⑪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⑫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경영 실현 ⑬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⑭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장 ⑮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⑯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이다.
이번 16대 인권과제는 높아진 시민의 인권 수준에 부응하여 신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인권의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존중받는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포함하였다.
인권위는 설립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16대 인권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대 인권 과제
[과제 1]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해소 방안 마련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시 정보인권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활용·보호 기준 정립
○ 신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마련
[과제 2]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
○ 미래세대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인권실사 등의 사전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 내 인권 기반 에너지전환 거버넌스 도입
[과제 3]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구성원 인권역량 강화 위한 지원 확대
○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내실화
○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기구 모색
○ 학생과 교사의 체계적 권리보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과제 4]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및 건강권 보장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후속 입법 추진
○ 채용 성차별 근절, 성별임금격차 해소,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마련
○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통한 안전한 일터 보장
○ 정치 및 공공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
○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기반 폭력 근절
○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검토
[과제 5] 장애인 인권 보호
○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 및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의 정보와 시설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검토
[과제 6] 이주민·난민 인권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 인종차별 정의 및 금지규정 마련, 혐오표현·범죄 처벌 등 법제 정비
○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강화
○ 난민인정 절차의 전문성·공정성·신속성 제고
○ 미등록이주민 발생 구조 개선, 단속·강제퇴거 중심의 정책 전환
○ 결혼이주민, 인도적체류자, 미등록 이주아동 등 다양한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방안 마련
○ 성착취, 노동착취 등 목적의 외국인 인신매매 근절
[과제 7]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제도 마련
○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취약가정 지원 확대, 시설중심 보호에서 권리기반 보호로 전환
○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통합·연계 강화
○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증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8] 청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기반 정책 마련
○ 청년 자살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인권 기반 정책 설계
○ 고용, 주거, 복지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
[과제 9]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 노인의 빈곤, 학대, 장기요양 등 인권에 기반한 대안 마련
○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사회보장권 강화 및 법정 정년연장 추진
○ 노인 자살 예방 및 자살 고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 개입
○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지역 노인 의료, 요양, 주거 등 인권기반 구축
[과제 10]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돌봄권 보장 강화
○ 돌봄권에 대한 공론화 확대 및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방안 마련
○ 돌봄노동의 성별화와 저평가 등 ‘돌봄 부정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돌봄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입법 추진
[과제 11]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마련
○ 가사 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방안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호 입법 마련
○ 하청·플랫폼노동자 보호범위 확대 및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와 정당한 조합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검토
[과제 12]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경영 실현
○ 기업 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식별하고, 예방하며, 완화·제거, 구제하는 일련의 절차인 인권실사제도 법제화 등 제도화 추진
○ 공공조달 참여·입찰하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조하고, 해당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과제 13] 군인권 보호·증진 체계 강화
○ 자살위험군 조기식별 강화, 정신건강보호 강화 등 군 사망사고 예방 체계 강화
○ 군 사망사고 국가책임 강화 등 군인 인권보장 강화
○ 여군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복무 및 처우 개선
○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보장 강화
[과제 14]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장
○ 재난·참사와 관련하여 안전권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및 인식 개선
[과제 15]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한 북한인권 개선
○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 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정책 개선
○ 해외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대응 강화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강화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출범의 조속 추진
[과제 16] 기본적 인권보장 체계의 구축
○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안」 심의 적극 대응
○ 국가 차원의 유엔인권제도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NMIRF)에 대한 논의 활성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정부 주도 공론화 추진
○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선언 및 혐오표현 자율규제 확산·지원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