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국토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국토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추는 한편,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해 수사의뢰를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 조진영 기자] 철도경찰대 소속 공무원 C씨는 상급자 D씨로부터 지속적인 신체 접촉과 모욕적인 언행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고, 조직 내 공식 절차에 따라 철도경찰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성고충위)에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했다.
피해자 C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D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성적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이는 관련 법령 및 내규 상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사건은 신고와 달리 축소 처리됐다. 성고충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D에 대해 ‘경징계’ 의견을 의결했으며, 더 나아가 수사의뢰 자체를 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회유와 방해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성고충위 위원 일부는 회의 중 “수사의뢰 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 고발을 막아야 한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신분 보호에 무게를 둔 결정이었다.
철도경찰대 소속 고충상담원 E씨는 이러한 성고충위 결정 이후 피해자 C에게 직접 연락해,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C의 피해 사실 7건 중 6건이 철도경찰대 관할이므로 철도경찰대가 ◯◯경찰서에 수사의뢰하더라도 사건이 다시 반송될 것이고, 대신 C가 직접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E씨는 실제로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E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고충상담일지 또한 허위 내용을 포함한 공문서로, 감사원은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한 “E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고소를 포기하라는 신호였고, 피해자는 조직 내부에서 고립된 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인 D씨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마저도 심의 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철도경찰대 성고충위 당연직 위원이자 과장인 F씨는 위원회 운영과 징계 수위 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철도경찰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방해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허위 문서를 통해 사안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고충상담원 E에게는 ‘강등’, 성고충위 위원장이자 과장이었던 F에게는 ‘정직’ 처분을 국토부장관에게 징계 요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