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정수장 덮개 설치 사업에서 동일한 업체가 연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수자원공사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부당 계약을 승인하거나 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사건은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고가 계약 체결 ▲허위 사유에 근거한 계약기간 부당 연장 ▲불법 전부 하도급 방치로 이어지며 구조적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허위 자료 제출로 고가 계약 체결
2022년 정수장 덮개 설치 사업 기술제안 공모 과정에서 A업체는 원자재 가격 추세와 맞지 않는 단가를 적용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은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결과적으로 1,869백만 원 상당의 초과이득이 발생하는 고가 계약이 체결됐다.
허위 사유로 계약기간 부당 연장
A업체는 이후 계약이행이 지연되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을 이유로 들며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 지연 사유는 하도급 계약 체결 지연이었다.
제출된 문서는 해외판매점 명의 위조, 국내 대리점 허위 작성 등 조작 정황이 있었지만, 수공 담당자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이 95일 부당하게 늘어났고, 수공은 137백만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하도급 사실 방치
나아가 A업체는 수자원공사와 직접 체결한 정수장 덮개 설치 계약을 제3자에게 전부 하도급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부 하도급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고, 뒤늦게 유치권 행사 문서를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에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제출 자료 검증 강화 ▲계약연장 사유 검토 절차 강화 ▲불법 하도급 철저 관리 등을 주문했다.
또한 A업체에 대해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초과이득 환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수장 덮개 설치 사업에서 드러난 일련의 사건은 단일 업체가 연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발주 기관이 이를 제때 걸러내지 못하면서 공적 자금 낭비와 불법 행위로 이어진 사례다. 감사원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발주기관의 계약 관리·감독 역량 강화와 투명성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