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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수행에 문제점 투성 지적
  • 강호림
  • 등록 2025-09-04 1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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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사시간 확보, 감사인 독립성 유지, 중요성 금액 산정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품질은 투입 노력, 특히 감사시간과 직결되지만, 다수 기관의 회계감사 시간은 민간부문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사시간 부족과 관리체계 미흡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사전에 적정 감사시간을 설계하거나 회계감사인과 협의해 계약에 반영하고, 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아 감사의 충실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회계오류와 부정을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계정보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일부 기관에서 동일 회계법인 소속 이사가 6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감사를 담당했음에도 교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회계감사용역 과업에 연중 회계자문을 포함하는 사례도 많아 감사인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50개 기관이 감사 계약 체결 시 회계자문을 과업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지연 및 감사보고서 발행 지연

외부감사법은 감사 시작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일부 기관은 감사 전 제출을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 발행이 법정 기한보다 지연된 사례도 적발됐다. 


중요성 금액 산정 오류

감사계획 수립의 핵심 요소인 중요성 금액 산정에서도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감사인은 자산과 매출액 단위를 잘못 적용해 중요성 금액을 과도하게 높게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표준 금액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거나 반대로 낮게 설정해 감사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적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민간 표준감사시간과 유사 기업 사례를 참조해 사전 감사시간을 설정하고,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과업내용을 계약에서 배제하며,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고, ▲합리적인 중요성 금액 산정을 통해 감사 품질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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