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각 권역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2,300여 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대구, 대전, 서울, 광주에서 개최되며 총 10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지역 권역별 설명회 일정>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등 쟁점 해석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고‧적발 사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급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