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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면책범위 확대
  • 강호림
  • 등록 2025-12-03 18:32:49
  • 수정 2025-12-04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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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와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기관들이 감사 부담 없이 적시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부문 소송 절차 반복 관행 개선… 적극행정지원 제도 활용 강조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에서 관행적으로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반복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경영상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경우 면책 추정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감사원은 해당 규정 개정(11월 11일 시행)이 일반 업무뿐 아니라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11월 7일 공공부문에 안내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일률적·관행적 법적 대응을 지양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률적·행정적 요소를 종합 검토해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 절차 반복 관행이 완화되고, 민간의 경영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안전 긴급 상황 대응, 신속 처리 원칙 강화


최근 캄보디아 재외국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국민안전 관련 긴급 상황에서 「행정절차법」의 절차 생략 규정 등을 활용한 신속 대응에 대해 폭넓은 면책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10월 24일 안내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해서는 결과를 신속히 회신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대해 폭넓은 면책 원칙을 적용해, 공공부문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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