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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前 시장 소유지 인근 제방 불법 도로지정·확포장 드러나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12-03 18:32:58
  • 수정 2025-12-04 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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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방도로 ‘허위 폭 기재’로 도로 지정…경남도 협의도 생략...
  • 재해위험개선 예산 1억 원 이상 목적 외 사용…“전 시장 지시 있었다”

양산시가 전 양산시장 B 소유지와 그 아들 D의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연접한 제방도로를 허위 서류로 도로지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확포장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전 시장 B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2019년 C 소유 토지의 건축허가를 위해 양산천 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도로관리대장에 최소 폭 3.1m인 제방을 6~12.4m로 허위 기재했다. 제방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이므로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해야 했지만, 양산시는 협의를 생략한 채 도로지정을 공고하고 C의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로 인해 같은 제방에 연접한 前 시장 B 소유지 역시 건축허가가 가능해졌고, B의 아들 D는 2020년 해당 토지에 휴게음식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는 2021년 언론에 보도된 이후 신청자가 취하해 취소됐다.  


감사원은 또 양산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1억 302만 원을 제방도로 확포장(폭 약 3m→8m)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업 예산은 국비·도비·시비로 구성된 보조금으로, 제방도로 확장은 원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 당시 실무자들은 “前 시장 B가 제방 확장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라고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기존 보조금 예산 안에 제방 확포장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산시의 도로지정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하천관리청 협의 생략, 서류 허위작성, 절차 위반 등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담당 팀장 M에 대해 정직 처분, 공사 담당팀장 A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 전 팀장 G·I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위법한 도로지정과 건축허가 추진을 지시한 H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만료로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내렸다.  


전 시장 B에 대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취업·포상 제한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것을 양산시에 요구했다.


양산시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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