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31개 공직유관단체(전체 1,423개 기관 중 492개 기관은 전년도 채용실적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 올해 조사에서 제외)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이번 조사는 공직유관단체가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을법령,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과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32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비리 건수는 34건이었다. 이는 채용비리 건수가 182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81.3% 감소한 수치이며, 채용비리는 매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7년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이번 채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3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의적 합격자 결정(8건), ▲자의적 심사 진행(8건),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5건) 등 순서로 많이 적발됐다.
최다 적발된 채용비리 유형 관련 사례는 ① (자의적 합격자 결정)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시 합산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정하기로 해놓고 실제 면접시험 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임의로 변경한 기준에도 맞지 않게 합격자 결정, ② (자의적 심사 진행) 내부응시자가 인사규정 상 채용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 ③ (응시요건, 결격사유 검증 부실) 채용 예정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 하고 임용 결정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중 인사팀장 A가 지원자 B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합격선으로 만들기 위해 심사위원 C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주고 재심사를 요구하여 C가 합격선으로 다시 채점하였고, A는 기 점수표를 파쇄하고 C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받아 제출해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이 적발된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될 예정이다.
그 밖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업무 부주의 지적사항은 798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34건의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2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채용비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만, 이러한 성과가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이라고 자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를 짊어질 미래세대가 경 제활동의 첫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국민권익위윈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