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 = 유은상 기자] 지난 2일 고창군 소재 석산의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토석채취업체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 고창군이 A업체에게 부당하게 허가면적을 정정하고 면적 확대를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창군은 A업체의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지관리법」등을 위반하여 면적 정정을 허가하고 정정된 토석채취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또 다시 확대변경을 허가해 결과적으로 최초 허가면적 대비 20%를 초과하여 토석채취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고문 中, A업체는 2012년 최초 허가면적은 99,996㎡였으나 2020년 123,923㎡으로 허가면적을 정정하고 같은 해 12월 정정된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139,873㎡으로 확대변경 허가를 받았다.>
허가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고창군에 이 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히 한 고창군 담당 공무원 B팀장과 C과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토석채취 허가 면적을 정정하고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면적을 확대해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