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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한 건보팀장에 징역 15년 선고, 39억 원은 환수 어려워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4-07-20 08:46:46
  • 수정 2024-08-01 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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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지난 18일 국민의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건강보험공단 前 재정관리실 팀장 최 모씨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윗선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단 내부 전산망의 계좌 정보를 조작하여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 보류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46억 원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 중 7억 원은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39억 원은 최씨가 가상화폐 등으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씨는 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선물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5년과 함께 39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지만 1심 법원은 별도의 추징 명령을 하지 않아 사실상 39억 원을 환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금을 횡령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징도 하지 않으면서 징역 25년 구형한 것을 15년으로 줄여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반응이다. 


최씨의 이와 같은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수단으로는 계좌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때 지급업무 담당자는 시스템 상에서 계좌 등 전상 정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설정하고, 상급자의 결제를 받은 후 전산부서에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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