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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투자사업 관리·감독 허점 투성
  • 오성경 기자
  • 등록 2024-08-07 11:15:05
  • 수정 2024-08-09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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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예산군, 시흥시, 고흥군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내포보부상촌 정문, 출처: 예산군청 홈페이지>


예산군은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에서 관리위탁사업 수탁자가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매출을 누락하였는데도 사업비 정산 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약 3억 5천만 원의 정산금을 과다지급하였다.



<사진: 아쿠아펫랜드 조감도, 출처: 아쿠아펫랜드 홈페이지>


시흥시의 경우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에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는데도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을 승인하고, 간접보조사업자 지위 승계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고흥군 우주랜드 조감도, 출처: 고흥군>


고흥군은 우주랜드 조성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A업체가 사업협약을 체결을 계속하여 지연시키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1년이나 지나 A업체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후 고흥군은 A업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대해 재공모도 실시하지 않았다. 도리어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의 권리·의무를 B업체에 승계하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고흥군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B업체는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신청자격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였다. 

여기에 더해 고흥군은 B업체가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우량건설사 등이 포함된 SPC 구성 등 사업시행조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B를 단독 SPC로 승인해주기까지 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예산군, 시흥시, 고흥군에 관계자들의 징계와 주의를 촉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오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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