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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민주거 안정 목적 잃은 HF의 전세대출 보증 지적
  • 유은상 기자
  • 등록 2024-08-13 1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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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공익감사 결과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영하면서 전월세 구분 없이 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보증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보증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고가주택도 임차보증금 대신 월세를 올려 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HF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의 경우 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보증 가입을 승인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차보증금 대신 월세를 올리는 편법을 쓰는 경우 보증 운영 목적과 다르게 고가주택도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전월세 전환율 고려 시 임차보증금 요건을 초과하는 보증 건의 주택가격 현황, 출처 감사원 공개전문>


감사원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HF의 전세대출보증 발급 건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 임차보증금을 재산정해 보니 2,123건이 가입요건(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을 초과했고, 이 중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건은 826건이었으며, 20억 원을 초과하는 건도 21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HF 사장에게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대출보증에 고액 임대차계약이 가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세계약 방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차료(월세)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을 재산정한 후, 재산정된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 가입을 불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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