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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인수인계 부실로 입찰담합사건 관련 손배소 제기하지 않아
  • 유은상 기자
  • 등록 2024-08-30 1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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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부실한 인수인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3억 4천여만원 손해

감사원은 29일 입찰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제기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A씨 등 6,638명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조달청이 발주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입찰에 참가한 13개 업체가 상수도관을 담합하여 납품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요기관들이 부실하게 검사·검수하거나 담합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수요기관이 조달청의 피복강관 입찰담합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조달청 안내 공문을 접수하고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수인계부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담당자 B씨가 3차례나 조달청의 안내 공문을 접수하고도 소멸시효가 2년 여 남았다는 이유로 B씨가 2021년 2월 인사이동시까지 4개월 동안 상급자인 C부장 등에게 입찰담합사건 관련 현황 및 제소방침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후임자 D씨에게 인계자료를 전달할 때 손배소 관련 사항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D씨는 동료직원 E씨로 부터 B씨가 작성한 인계자료 파일을 전달받았고, 이 자료에는 조달청의 입찰담합사건 손배소 소송제기 관련 안내 공문 등 소송제기할 건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D씨는 전임자로부터 제대로 인계받지 못 해 이 건에 대해 알지 못 했다며 이 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타 부서로 이동될 때까지 11개월여간 입찰담합사건 관련 소송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D씨 역시 후임자 F씨에게 B씨로터 받은 인계자료 파일과 입찰담합사건 관련 건에 대한 인계를 전혀 하지 않아 결국 소멸시효가 지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추정 손해액 3억 4천여 만원을 보전받지 못하는 재정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B와 D, 그리고 지휘감동을 소홀히 한 C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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