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융감독원, 한국수자원공사와 자체감사기구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4-10-18 19:07:23
  • 수정 2024-10-18 19:21:11
기사수정
  • 금감원과 수자원공사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손잡아

금융감독원(감사 김기영)은 한국수자원공사(상임감사위원 이삼규)와 오늘 감사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다. 




[블랙엣지뉴스 = 조진영 기자]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감사 성과 향상, 내부통제 체계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통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 정보·기법 등을 교류하고 내부통제 및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김기영 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관련기사
TAG
0
2024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