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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임용 자격요건 미충족자 합격 처리 적발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5-10 16:02:10
  • 수정 2024-08-01 1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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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임용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부당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촉구 요구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종로구의회가 임용자격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미충족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켜 최종 임용한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자 주의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지난 3월 밝혔다.


종로구의회는 작년 3월 말, 2023년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2022년 정책지원관 채용시 응시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응시자를 제한하기 위해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의 경력" 만을 관련 분야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사무보조 · 행정지원 · 연구보조 · 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임용자격요건을 정하였다.


그러나 서류전형 위원들은 작년 4월, 정책지원관 채용 서류전형 시 A의 임용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서 국회사무처 인턴 등 국회에서 일한 경력도 지방의회 근무 경력과 같다는 사유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A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정책지원관 임용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가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2023년 5월 9일  최종 임용되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서류전형 업무를 소홀히 한 종로구의회 전문위원과 관련자들에게 주의 촉구를 요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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