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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원가 과다 산정 적발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5-10 17:23:21
  • 수정 2024-08-01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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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작업일수 과소 반영, 스티로폼 수거량 과다 반영, 감가상각 비대상 차량을 감가상각 처리하는 등 원가 과다 산정된 사례 적발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이 지난 3월, 종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이하 "대행용역"이라 한다) 원가계산 과다 산정 적발 내용을 공개했다.


종로구는 작년 5월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했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같은 해 9월 차기 대행용역 원가를 연간 14,203백만 원(42,609백만 원/3년)으로 산정하였고,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대행용역 원가를 연간 14,082백만원(42,247백만원/3년)으로 조정해 차기 대행용역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작업일수 과소반영으로 기초가격상 작업인원이 정당 인원보다 13.5명 초과 산출되어 직접노무비 338백만 원이 추가로 산정되는 등 총 연간 411백만 원의 인건비가 과다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개 대행업체가 수집 · 운반한 스티로폼 수거량은 630톤이 아닌 188톤으로 442톤이 초과 반영됨에 따라 연간 84백만 원의 원가가 과다산정되었다. 차량의 감가상각과 관련, 최초 차량등록일이 2017년 4월 6일로서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인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이미 내용연수 6년(2017년 4월~2023년 4월)이 경과한 보유 차량 등 11대를 감가상각 대상으로 반영하여 45백만원을 초과하여 연간 26백만원이 과다산정되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작년 10월 계약심사를 거쳐 조정된 연간 대행용역 원가 14,082백만원(42.247백만 원/3년)은 감사원이 재산정한 연간 대행용역 원가 13,561백만원(40,683백만 원/3년)보다 연간 521백만 원, 3년간 1,563백만 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말, 작업일수(315일), 스티로폼 수거량(188톤) 등을 조정 · 반영하여 재산정한 대행용역 원가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용역 계약(2024~2026년)"을 체결(계약금액 계 39,043백만 원)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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